[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 규칙) 개정이 8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