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구좌읍, 성산읍에 3년간 60억원 투자 예정(1개소당 약 20억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어촌 개발로 인구를 유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단위 특화개발) 신규지구 3개소를 공모한다.

사업대상은 제주시 한림읍,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으로, 2023년도 신규사업 지구로 선정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개소 당 약 20억 원씩 총 6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