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일수 아직 미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원숭이두창을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8일 오전 10시부터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 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