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 시행기간 종료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시행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행 기간 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은 160여 건 접수됐으며, 총 89건의 확인서를 발급해 시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