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와 같은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감봉 △승진탈락 △채용탈락 △전직 △휴직 △정직 △해고 등과 같은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주로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지만 남, 여 불문하고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