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020년 6월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오는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
제2회 부울경정책협의회개최…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선정
신천지 평화연수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 개최
부산시, 결핵예방 대시민 홍보 릴레이 캠페인 전개
BNK부산은행, 지역 소외아동을 위한 선물꾸러미 제작
부산시설공단, 안전한 자전거타기 업무협약 체결
울산시,‘지역청년 공유 사택’추가 입주자 모집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