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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 1기분에 전액 부과가 되며 1월,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등) 및 이륜차(125cc초과)의 소유자이고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ARS 간편납부 시스템 (☎1899-0341),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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