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내 자동차가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니 자동차세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챙겨가면 좋을 듯하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또는 트럭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1대당 연세액(승용자동차: 배기량×시시당 세액, 그 외 자동차: 용도·규격 등에 따른 정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누어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경차, 전기차 등)에는 6월에 연세액 전부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