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비스 가입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 참여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혼 및 가족해체로 갈수록 증가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