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10월부터 관내 건설폐기물 관련 28개소, 사업장폐기물 관련 60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의 수집·운반 차량 위치정보, 처리 장소로 반입되는 폐기물 계량값과 영상정보 등의 실시간 현장정보 전송을 의무화 한다.

이 제도의 시행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실시간 운반 경로 탐지와 재활용업체 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계·인수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