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체 금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체 금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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