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근영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체 금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