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상가건물의 경우 철거 또는 재건축 문제로 건물주와 기존에 영업 중인 임차인 간의 갈등을 빚는 사례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영업 중인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하고 나가려 한다면 신규임차인을 물색해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차인의 경우도 임차인 또는 건물주에게 계약갱신 요구나 권리금보장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임차인에게 상가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 건물주가 전대차를 동의했다면 전차인은 건물주에 대해 임차인이 갖는 상가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전차인에게는 상가권리금회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