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만18~34세,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 대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우편‧이메일로도 신청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늘(2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첫날인 가운데 자격요건·신청방법·모집 기간에 대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