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직자가 아닌 수도자들도 수도회를 이끌 수 있도록 교회법을 수정했다.

지난 18일 교황은 답서(Rescriptum)를 발표하고 수도회성이 성직 수도회를 대표하는 총원장 또는 상급 장상 직에 성직 수도자가 아닌 수도자들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