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40시간 개방 ∙ 의무사용기간 2년, 보조금 90%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의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변경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제주시 공고 제2022-1750호, 5. 19일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