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위험 없고, 환경도 보호하고, 세액 공제 혜택도 누리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정기분 재산세(7월, 9월) 및 자동차세(연납분, 6월, 12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1월), 수시분 지방세 부과를 앞두고,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신청을 받고 있다.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는 종이고지서 대신 각종 앱이나 개인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전자송달을 통한 종이고지서 감소로 환경보호와 고지서 분실 및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