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도 인정 받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1회 지역세대주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에,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며 건강검진 수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1회 지역세대주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에,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며 건강검진 수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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