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