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발송한 후보자 A씨를 31일(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채 제작하여 허위사실이 게재된 선거공보 7,597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