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기준 닭고기 등급판정율 전국 평균 14.4%, 제주 73.1%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한 품질의 제주산 닭고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올해 5,000만 원을 투입해 500만 마리의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를 지원한다.

도내에서 도계장을 운영하는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라씨에프엔 2개소에서 도계되는 36농가 무항생제 사육닭을 대상으로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로 마리당 10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