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따라 농지취득자격심사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5월 18일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대폭 개편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이 신설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