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설계 및 조합설립 등재건축 추진을 지원하는 ‘소규모 재건축 컨설팅 지원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결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추진이 빠른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