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어려운 법과 규정을 친절한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등), 물건을 쌓는 행위 등 토지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