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체납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주간에 실시하는 상시 번호판 영치 외에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무안군,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집중 영치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