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 법인과 전직 임원 A씨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