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집중 발굴…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면제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까지 출생 미신고자 발굴을 위한 ‘행정‧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추진한데 이어 11월 30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집중발굴 기간 운영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앞서 현재 신고주의 출생신고로 발생하는 미신고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