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현재 동·호 지정 계약 중인 대구 ‘호반써밋 하이브파크’가 동·호 지정 계약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 ‘호반써밋 하이브파크’의 경우 매매예약형으로 계약하면 계약 시점 확정한 분양가로 분양전환 시 우선분양권을 제공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여기에 준공 전 3회, 준공 후 무제한으로 임차권도 양도(전매)할 수 있고, 사업 주체의 동의받으면 임대한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전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