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기간 동안 에너지바우처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잔액 내에서 현금 환급을 해주는 예외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는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