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불륜이 사회적으로도 마땅히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관계를 맺고 나면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점차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반복된다는 것이 불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엄연히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간녀 소송의 법적 근거는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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