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