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