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5월 30일 오전 11시, 의사당 제1회의실에서 개최하여 도내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따른 필요한 시책 및 육성 발전전략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2015년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이렇다할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 공예는 한 국가와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에 근거한 활동으로서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담겨있으며, 국가와 지역의 이미지와 문화적 수준을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산업이다. 특히 공예산업은 대량 생산체제에서 소량다품종 생산체제로 이행하는 시대적 경향에 부합하고, 관광·교육 등의 다른 분야와의 연계 범위도 넓어 제주관광이미지 제고와 함께 고품질의 관광기념품으로의 제시 등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의 대표분야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