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제기한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에 대한 고소가 불송치 결정되면서 OTT 음악 저작권 납부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영등포 경찰서는 한음저협이 지난해 10월 웨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