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재원 활용 … 5월 30일~6월 24일 읍․면․동 방문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