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은 금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5일 투표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 안의 모든 촬영은 금지된다. 투표소 안에 있는 기표소를 포함해 투표장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찍거나 투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을 수 없다. 만일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