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영 제주시 용담2동 주무관

살면서 한 번쯤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인감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그 관리와 발급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을 인감대장에 등록하고, 필요할 때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하며, 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도장으로 인감을 등록했는지를 몰라서 변경할 시에는 또다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수수료 600원을 내고 새 도장을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