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수급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5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금을 처음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 신규 수급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2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