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동주택 직접공급 규정이 삭제되고, 징수대행보상금 상향을 골자로 하는「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RFID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은 소매점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개정된 규칙은 그간 청주시 시설관리 공단에서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던 방식이 공단 측의 업무과중과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