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자동차세 비과세 및 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비과세 87대와 감면 245대의 차량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적격 여부를 현장 및 공부상 조사를 통해 확인해 2022년도 6월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