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및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3월 자동차세를 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을 우편으로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이후에도 납부되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