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서귀포시 표선면

지난해 6월에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조성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왔다.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의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