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석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약칭 : 이행충돌방지법)』이 2022.5,19. 시행 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 그 제정이유이다.

『이해충돌방 지법』은 14,900여개 공공기관에 약 200만명의 공직자에게 10가지의 의 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사실상 그 이전에도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윤리강령 등으로 일컬어 오던 것이 법령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