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가 완화되면서 공원, 오름, 하영올레, 도로 등을 걷다 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반려견의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고 가는 행위, 목줄(배줄)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을 깜짝 놀라게 하는 행위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가끔 목격하게 된다.
이 잘못된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9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제47조에 의하면 10만 원에서 5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처벌만은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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