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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급여 명목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후보자 A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 등 총 17명을 5월 21일(토)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신고․제보한 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