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145억의 47%인 68억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