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이 납세자에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이달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시장 활성화를 전망하고 있다. 뒤이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경감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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