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 1일로 성큼 다가왔다. 이번선거는 선거종류가 지역별로 많게는 6개나 되어 혼동될 우려가 있어 선거권 및 투표절차에 대하여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한다.
먼저 이번 선거는 선거일기준 18세이상인 2004. 6. 2일까지 출생자인 주민등록자에게 선거권이 있고, 외국인의 경우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영주의 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는 선거권이 주어진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 1일로 성큼 다가왔다. 이번선거는 선거종류가 지역별로 많게는 6개나 되어 혼동될 우려가 있어 선거권 및 투표절차에 대하여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한다.
먼저 이번 선거는 선거일기준 18세이상인 2004. 6. 2일까지 출생자인 주민등록자에게 선거권이 있고, 외국인의 경우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영주의 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는 선거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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