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법무부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접수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5년 520명 ▲2016년 500명 ▲2017년 535명 ▲2018년 578명 ▲2019년 5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유형이 친족·친인척·배우자인 경우는 14.5%로 직장 관계자(16.2%)보다 높은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