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전세 대란의 시대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2020년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돌아오는 첫 번째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의 시기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보증금의 상한선이 5%로 제한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법안의 취지와는 반대로 임대인은 4년 후 미래의 보증금 시장가격대를 형성시켰고 이는 전세보증금 시세의 급등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기존 계약자와 시장가의 보증금액의 차이가 서울 기준 평균 1.5억까지 벌어졌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고객들은 이 금액 차이를 메꿔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반 직장인들에게 2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억 단위 자금을 현금으로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인상된 보증금액을 채우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니 직접 은행에 방문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며 각종 생소한 용어들과 각종 규제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