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5월 31일까지 서귀포시 관내 유흥주점 213개소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흥주점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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